10억 빌려주고 이자로 10억...20대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기소

신귀혜 2024. 5. 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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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대부업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 2021년 10월부터 3년 반 동안 485명에게 10억5천만 원을 빌려준 뒤 이자로만 1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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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대부업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 2021년 10월부터 3년 반 동안 485명에게 10억5천만 원을 빌려준 뒤 이자로만 1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계좌가 아닌 채무자 등의 통장을 넘겨받아 이자를 받는 수법으로 범죄수익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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