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들어야돼”…최대 연 4.5%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인기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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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이하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출시 3개월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출시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이달 16일까지 105만명이 가입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은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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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출시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이달 16일까지 105만명이 가입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62만5000명이 전환했고, 신규 가입자는 43만2000명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은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이자율은 최저 연 2.0%, 최대 연 4.5%다.
본인만 무주택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다.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강점은 주택 구입 때 대출과 연계된다.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청년주택드림 대출(분양대금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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