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연말정산 했다고 끝이 아니다? '5월의 날벼락' 막으려면? 종소세 신고 Q&A

김세령 2024. 5. 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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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세 대상자 '사상 최대' 1255만 명…'N잡러' 증가가 원인
- 직장인도 이자배당, 개인연금 등 소득있다면 종소세 신고 기준 확인해야
- 개인 사업자, 경비 증빙 혼선 방지 위해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사전 등록 후 사용 필요
- 경조사비, 청첩장·부고 문자로 한 건당 20만원까지 인정 가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 대담 : 석재임 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조금 전에 문을 열면서 5월은 세금의 달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하네요.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닐지 귀를 쫑긋 세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거 이거 큰 문제죠. 하지만 내지 않아도 될 합법적으로 절세가 가능한 세금을 내는 건 개인에겐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재임 세무사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석재임(이하 석재임 세무사) :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 조태현 : 5월의 불청객이라고 봐야 되나요? 종합소득세 별로 이렇게 반가운 이름은 아니죠.

◇ 석재임 : 납세자들 입장에선 그렇겠죠.

◆ 조태현 : 세금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누구도 좋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이달 안에 다 신고해야 되는 건가요?

◇ 석재임 : 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까지 하셔야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고 해서 업종별로 매출 규모가 좀 크신 경우에는 6월까지 연장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코로나 손실 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3개월 납부는 연장해 주셨어요. 대신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좀 늦춰진 경우라도 신고는 이달 안까지 해야 된다. 납부는 늦게 하더라도. 근데 좀 전에 대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득세라는 게 모든 사람이 대상이 아닌가요?

◇ 석재임 :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 대상이시기는 하죠.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연말정산 같은 것을 하신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하나만 있으면 이게 이미 종합소득세와 결과가 동일하잖아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했더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소득. 저희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요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6가지 소득이 있으면 다 합산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작년에 배당을 좀 받았다 그러면 여기도 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 석재임 : 이자와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받으실 때 원천징수 15.4%를 떼고 받으시죠.

◆ 조태현 : 이미 나가서 오더라고요.

◇ 석재임 : 근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근데 여기서 또 많이들 오해들 하시는 게 15.4% 떼고 난 금액을 2천만 원을 더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 원천징수 전으로 2천만 원을 합산해서 이게 초과하게 되면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자 배당을 합쳐서 2천만 원이 초과되지 않으면 그냥 15.4% 뗀 걸로 끝나시는 거고요. 이게 넘어가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 조태현 :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 좀 쉽게 못 바꾸는 건가요?

◇ 석재임 :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포괄주의라고 해서 법인은 벌어들인 소득 전부 다 과세를 해요.

◆ 조태현 : 그걸 포괄주의라고 하는 거에요.

◇ 석재임 :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열거주의라고 해서 법에 이거는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과세 대상이지만 비과세다 이런 것들이 적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소득세법 1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소득의 종류와 그다음에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서 적절하게 과세하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바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자 배당이냐 아니면 사업이냐 이 소득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의 원칙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아진 것 중에 하나가 국세청에서 발표했는데 700만 명 정도를 모두 채움 대상자라고 해서 이제 안내가 나갔어요. 모두 채움이라고 하는 거는 국세청에서 이미 신고서도 다 작성하고 세액도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해라. 그거는 그냥 ARS 전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확정만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어렵다 하시면은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도와주세요.

◆ 조태현 : 결국에는 그쪽으로 귀결이 되는군요. 사실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세법 같은 거는 자세하게 될 필요성이 있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전문가께서 스튜디오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종소세 신고한 분들이 거의 1,200만 명 정도가 됐네요. 근데 이번에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문 받은 사람들이 1,255만 명 그러니까 한 80만 명 넘게 늘었다고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 석재임 : 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배당, 이자. 이런 금융소득이 일시적으로 지금 고금리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일시적인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좀 늘 그다음에 창업 인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가 늘어난 것, 그다음에 배달 라이더라든지 아니면 대리운전 같이 그런 직종을 N잡이라고 얘기를 하죠.

◆ 조태현 : 그러니까 배당금 말고 또 추가로 일 한 경우.

◇ 석재임 : 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뉴스가 나와서 사람들이 되게 당황해하셨던 당근마켓 거래 마치 기존에는 이제 소득이나 이런 걸로 잡히지 않았던 게 국세청의 과세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안내가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고 대상자가 좀 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조태현 : 당근마켓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슈가 됐던 게 판매 금액을 9999..원 이렇게 적어놨더니 세금이 엄청나게 나왔다 이 얘기잖아요. 실제로 그 세금을 내게 되는 건가요?

◇ 석재임 : 일단 지금 나간 거는 신고 안내인 거지 고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면 납부를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요. 일단 국세청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연간 50회 이상 4,8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은 신고를 해라 이거 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관련해서는 몇 년 전부터 아마 과세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중고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성 분명 있으신데도 사업자 등록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혹시나 본인이 그런 대상이 됐고 나중에라도 세무서에서 이제 소명 같은 요청이 오면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운 받으실 수 있잖아요. 이런 걸로 소명하면 되는 겁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벌어들인 거랑은 다를 경우에 실제로 당근 거래하면 '천 원 깎아주세요'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거래 내역을 보내면 된다.

◇ 석재임 : 네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그냥 우리가 개인 간에 중고 거래를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그건 아예 이제 신고 대상이 아닌 건 거죠.

◆ 조태현 : 그러면 디테일에서 다시 큰 그림으로 좀 와보겠습니다. 종소세 신고 못하신 분들 아직 많을 것 같은데 소득에 따라서 세금 비율도 달라지는 거죠.

◇ 석재임 : 정확하게는 이제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그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거고요. 소득에 따라서 필요 경비라고 하는 것들의 비율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소득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얼마를 버는지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집니다.

◆ 조태현 : 소득이랑 얼마 버는지는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요?

◇ 석재임 :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 필요 경비를 아예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번 돈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면은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서 그다음에 연금 소득, 기타소득 이런 것도 다 이제 일정 정도의 경비율이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 조태현 : 그런데 필요 경비가 뭔가요?

◇ 석재임 :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를 썼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업 소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쓴 게 얼마인지가 이제 증빙이 되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타 소득이라 근로소득,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라에서 먼저 정해 놓은 어떤 공식 같은 게 있는 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들었는지는 관계없이 일단 정해진 공식에 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과세 표준 구간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게 몇 단계입니까?

◇ 석재임 : 지금 8단계고요. 그래서 최저 1,400만 원 이하까지는 6% 그다음 5천만 원까지는 15% 이렇게 해서 최고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구간이 여기에 지방세 10%를 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저세율은 6.6%에서 최고 세율 49.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조태현 : 많이 떼어 가네요. 그러면 필요 경비가 이게 좀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필요 경비를 증빙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좀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 석재임 : 네 일단은 특히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나 아니면 프리랜서분들 이제 우리가 인적 용역 대상자라고 불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 신고를 안 하시거나 간단하게 하시거나 이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필요 없으니까 부가세 빼고 싸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다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받지 않은 경우에 필요 경비로 인정되기가 어렵고 이런 경우에 필요 경비로 인정하려면은 적격증빙 미수치 가산세라고 하는 2%를 부담하고 경비로 해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꼭 받으시고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법인과 다르게 개인 카드와 사업용 카드를 섞어서 쓰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구별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시고 사업과 관련한 것은 이 사업용 카드로 사용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요즘은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한데 이런 적격 증빙이 절대로 불가한 필요 경비가 있습니다. 경조사비죠.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가서 이제 영수증 끊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고 문자라든지 청첩장 같은 거 것들을 잘 모아두시면은. 근데 여기는 한도가 있어요. 한 건당 20만 원까지고 만약에 30만 원을 냈으면 20만 원 인정되고 10만 원은 안 되고가 아니라 30만 원 전체가 부인되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한 필요 경비로 인정 받으시려면은 20만 원 이내로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증빙 같은 걸 잘 모아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 조태현 : 20만 원까지.

◇ 석재임 : 네 그리고 이게 무한정이 아닙니다.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보통의 경우에 경조사비만 1년에 100건 이렇게 잘 없잖아요.

◆ 조태현 : 사업하시는 분들은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이지 않지만.

◇ 석재임 :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증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합소득세 대상은 연말정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해당 안 되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프리랜서 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연말정산한 근로자를 또 종소세를 신고해야 되는 경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으니깐요. 자세하게 좀 어떤 소득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 석재임 : 네 일단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근로지가 두 군데 이상이실 수도 있잖아요. 단기간 근무를 하시거나 이럴 경우에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다른 근무지 것도 합산해서 하셨더라면 괜찮지만은 일단 근로소득이 2군데 이상 발생했는데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으셨다면은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되고요. 이자 배당이 2천만 원 초과하거나 아니면 사적 연금이 1,200만 원 초과하거나 그다음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데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300만 원이 내가 세전으로 받은 돈 3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정확하게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도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필요 경비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많이들 발생하는 기타 소득이 원고료, 강의료 같은 건데 경비를 60%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60% 인정하고 나머지 40%가 300만 원을 초과해야 되니까 결국은 세전으로 봤을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1년에 기타 소득이 750만 원을 초과했다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감사합니다. 좀 전에 사적 연금 소득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적연금은 뭔가요?

◇ 석재임 : 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공적연금 같은 게 국민연금인 거고 이것 말고 연금 계좌를 통해서 이제 받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근로자분들 연금 세액 공제 받으시는 연금 저축 같은 것들을 이제 나중에 55세 지나고 나서 수령하시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2023년 귀속까지는 1200만 원이었는데 2024년, 올해 소득부터는 15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문자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한 청취자님이 '연말정산에 공제된 내역을 종소세에서 또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 석재임 : 이미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셨으면 또 똑같이 신고하셔도 똑같은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연말정산 때 깜빡하고 내가 기부금 영수증이 한두 장 더 있었는데 혹은 안경점에서 받은 이 안경 구입 비용 같은 게 있었는데 회사에 제출을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지금 추가해서 신고하시면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또 연말정산 때 공제하면 안 되는 이제 부양가족을 등록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5월에 다시 신고해서 많이 환급받은 만큼 다시 납부하신다라면은 추가적인 가산세 같은 것은 없습니다.

◆ 조태현 : 또 다른 분 문자 살펴볼텐데요. 보험설계사로 일하시다가 지금 해촉되셨다고 합니다. 소득세가 수입에 근거해서 청구가 됐는데 수익 대부분을 환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 경우에도 종소세가 적용이 되나요?

◇ 석재임 : 일단은 수입이 발생한 해와 환수되는 해의 시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요.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 이제 보험 모집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사업자지만은 근로자처럼 이제 연말정산을 하시는 사업소득 대상자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수입 금액을 다시 조정해서 돈 받은 보험사 측에서 신고를 했다면은 괜찮지만 그게 아니면 납세자분이 신고하시고 나서 수정 신고라고 하는 방법도 또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거는 뭐 시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변수가 있으니까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하나만 더 소개해 볼게요. 직장인이시래요. 그런데 출판사로부터 100만 원의 저술비를 받으셨답니다. 사업자가 아닌데 사업 소득으로 등록돼서 종소세 신고 시에 경고 메시지가 뜬다, 출판사 쪽에서는 기타 소득으로 변경이 어렵다고 한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거든요.

◇ 석재임 : 그것도 이제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준비해 온 것 중에 하나가 있긴 한데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이 사실은 이제 구별이 일반인들은 구별이 어려워요. 사업 소득과 기타 소득의 구별이 법적에서는 계속 반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석재임 : 네.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느냐인 건 거죠. 근데 저도 기업체나 단체에 가서 강의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주업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기타 소득인건데요.

◆ 조태현 : 그러면 계속 반복되지 않으면 기타 소득이고요. 

◇ 석재임 : 일시적 이례적이면 기타 소득, 계속 반복되면은 사업 소득이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국세청에서 나온 사례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전문 강사신데 강사비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이제 신고를 하신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과소 신고가 된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추징한 사례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상대가 사실 신고를 기타 소득으로 사업소득으로 했느냐보다는 내가 그게 실질이 기타 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맞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그 항목으로 넣어서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근데 홈택스 상에서 아무래도 이제 전산 오류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입력된 값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 조태현 : 세무사 사무실 말고 세무서.

◇ 석재임 : 네, 세무서에 가시면 서면으로 신고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오류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럼 홈택스에서 나온 결과가 뭔가 우리가 아는 그 지식과 다르다 그랬을 때 세무서를 찾아가서 얘기하면 된다.

◇ 석재임 : 네 그렇기도 하고 그게 아닐 경우에도 내가 실질에 맞게 신고를 하면은 혹시나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의가 올 수 있죠. 근데 이러이러해서 신고했다라고 소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 조태현 : 그럼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그건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종소세를 낸다고 끝이 아니다. 그 뒤가 더 무섭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건가요?

◇ 석재임 : 네 건강보험료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도 이제 연말정산 2월에 하고 나면 4월에 직장인분들이 건강보험료가 변동되고 혹은 정산 금액에 따라서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있거든요. 똑같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은 11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제 소급분에 대해서도 추가 납부를 하셔야 되고 거기다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50%가 아니라 100%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크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근데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양도소득세도 있지 않나요? 양도소득세도 확정 신고하는 달이 이번 달인가요?

◇ 석재임 : 네 맞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에 1건만 양도를 하셨다. 그럼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하고 2개월 이내 예정 신고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건만 하셨다 그러면 연말정산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건 신고했던 게 지금이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고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2건 이상을 양도하셨다 그러면 이거 2개를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도 어떤 경우들이 있으시냐면은 2건이나 3건 양도하시면서 최종 양도 신고할 때 앞에 걸 다 합산해서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도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2건 이상 양도를 했는데 이걸 합산해서 예정 신고 때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번 달 말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문자 하나 더 보고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이시랍니다. 이자 배당 소득의 대상자가 됐는데 질문이 두 개예요. 홈택스 기본 정보 입력에서 기장 의무 선택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비사업자를 선택하면 되냐. 맞습니까?

◇ 석재임 : 네, 맞습니다.

◆ 조태현 :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두 번째로는 혹시 기타 선택 사항을 클릭할 때 유의할 부분이 있냐 물어보시거든요. 어떤 유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 석재임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반영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종합소득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근로소득 세액 공제라든지 아니면 미묘한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씩의 세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혀 있는 금액들을 다시 한 번 눌러서 연말 정산 금액이랑 같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것들을 조금 놓치는 데 있어서 납부와 환급이 갈리기도 하거든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내지 않아도 될 걸 더 내면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석재임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석재임 :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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