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이 돌봐주는 이웃사촌도 최대 60만원 ‘돌봄수당’ 지원

김태희 기자 2024. 5. 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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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이웃 주민’에게도 최대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다음달 3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다. 친인척이 아닌 이웃주민에게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기도는 자녀양육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가 이뤄진 경기도 내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의 대한민국 국적자다. 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한다.

맞벌이 등을 이유로 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 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다. 다만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돌봄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선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수행하면 된다.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아동이 4명 이상일 경우에는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11월 10일까지다.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및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해 더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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