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사활'…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

강태현 2024. 5. 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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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는 동해항을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항만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심규언 시장은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을 위해 동해항 배후 물류단지를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동해항을 다양한 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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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 [동해시 제공]

(동해=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 동해시는 동해항을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항만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시는 도 유일의 국가 관리 무역항인 동해항과 그 배후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해 강원특별법 2차 개정 당시 반영된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의 본격 시행에 대비한 사전 절차다.

시는 20일 시청 본관에서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해 용역사인 청운대 산학협력단의 과업 진행 상황 보고와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 로드맵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시는 그간 항만 기본계획과 연계되는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에 동해항과 그 배후지를 포함하고자 노력했으나 해양수산부는 주거 이전비, 보상비 과다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송정동에서 송정동·나안동 일대 33만㎡ 부지로 선회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강원 동해항 [동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이 구역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저렴한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세 유보 등 각종 인센티브로 인해 제조업, 물류업 분야의 우수한 수출입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지역특화형 항만 배후단지 지정 특례' 반영을 통해 30만㎡ 미만의 도내 중·소형 부지도 항만 배후 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시는 동해항 배후 물류단지 지정이 단기적으로 동해항(청정 화물)과 동해 신항(벌크, 잡화, 에너지 원자재)의 항만 기능을 재배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배후단지 조성과 연계해 송정 지역 주민의 이전 보상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규언 시장은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을 위해 동해항 배후 물류단지를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동해항을 다양한 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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