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KC인증' 번복…업계 "혼란만 가중, 신뢰도·추진력 부정적"

김명신 기자 2024. 5. 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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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정성 논란에 따른 해외직구(직접 구입) 금지 방안을 내놓은 지 사흘 만에 철회하면서 업계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6월 중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한다고 선회하면서 그 기준과 규제의 실효성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의 비판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정부는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6월 중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한다고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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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미인증 80개 품목 금지 정책, 비판 여론에 입장 선회
소비자 혼란 가중에 업계도 비판. 사후 규제 실효성 회의적
정부는 최근 붉어진 해외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4.5.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정부가 안정성 논란에 따른 해외직구(직접 구입) 금지 방안을 내놓은 지 사흘 만에 철회하면서 업계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6월 중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한다고 선회하면서 그 기준과 규제의 실효성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위해성 조사 결과에 따른 강력한 조치가 아닌 여론을 반영해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에 대한 의구심과 미숙한 정부의 정책 발표에 따른 신뢰도 하락, 정책 추진력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20일 e커머스 업계 A 관계자는 "해외 직구 규제를 둘러싼 오락가락 정책은 업계 전체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정 이슈 때문에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비자를 비롯해 직구 판매자에게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논란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에 따른 업계 반응이다.

정부는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외 직구(직접 구입)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 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해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국내 반입 차단으로 해석됐다.

최근 중국 e커머스 직구 제품에서 잇단 위해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중국에서 국내 반입되는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됐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의 비판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정부는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6월 중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한다고 선회했다. 해외 직구 금지 발표 사흘 만에 사실상 방침을 철회한 셈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통해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국민 안전' '위해 차단'을 강조하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한발 물러섰다.

다만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는 점은 명확히 했다.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화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부의 행보에 A 관계자는 "KC인증의 경우 유아용품이나 특정 카테고리에 한정돼 있는데 그 범위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실질적인 시장 조사와 업계 목소리를 정확히 반영해 정책을 발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B 관계자 역시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의 정책 사례로, 허점이 많아 업계에서도 실효성 의문이 들었다"면서 "실제로 사흘 만에 철회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6월 이후 규제도 실제로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상황이다. 방법론에서 구체화 되지 않는다면 업계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변경에 소비자 혼란 가중은 물론 사후 규제 실효성 두고도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차장은 "6월 중 관계 부처와 위해성 조사를 실시해 나오는 결과를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물어 법 개정을 할지 다른 수단으로 차단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C 관계자는 "법적 기준 없이 운영될 경우 위해상품 및 가품 등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제재는 필요하지만, 실제 지키고 제한을 받는 건 국내 기업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lil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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