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엄격한 파견제도, 노동 경직화·일자리 확보 어렵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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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파견법상의 엄격한 파견규제가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켜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0일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보고서를 통해 현행 파견법상의 엄격한 파견규제와 법원의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판단이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켜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기회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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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파견법상의 엄격한 파견규제가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켜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0일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보고서를 통해 현행 파견법상의 엄격한 파견규제와 법원의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판단이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켜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기회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행 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를 32개 업무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라고 주장했다. 현행 파견대상업무 분류는 2000년에 발표된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생긴 직업을 파견대상업무로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경총이 주요기업 11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중 제조업체의 81%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 희망 업무로 △포장·후처리 △원료·자재 투입 및 분류△재료·부품·제품 운반/이·배송/출하△조립 △검사△설비 유지 및 보수 등이 꼽힌다.
경총은 한국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을 비롯해 파견대상업무를 현장 수요에 맞게 확대하고, 파견법상 파견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불법파견 혼란을 방지하고 적정 사내하도급 활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행 파견법상 파견관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급관계에 파견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산업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이 인력과 업무를 외부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경영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현행 파견제도를 개선해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 수요와 경기변동에 대응하고, 도급과 같은 다양한 생산방식 보장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파견업무확대는 비정규직 양산은 물론 중간착취를 합법화 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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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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