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고수익 보장' 주부 상대 계모임으로 58억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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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미끼로 주부 등을 속여 계모임을 운영한 일당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경제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주범 A(50대)씨와 신규 투자자 모집 총괄자인 B(50대)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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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미끼로 주부 등을 속여 계모임을 운영한 일당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경제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주범 A(50대)씨와 신규 투자자 모집 총괄자인 B(50대)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회전 수익형 계를 설계한 뒤, 충남 홍성과 예산, 공주 지역에서 고령층과 주부 85명을 상대로 5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후순위 투자자 곗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계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에게는 '원금과 23% 상당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였다.
신규 투자자 1명을 모집하면 200만원 상당의 고액 성과금을 지급해 피해가 커졌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을 곗돈 '돌려막기'와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수익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은 경찰은 이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크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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