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2% 대출 연계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가입자 100만명 돌파

황보준엽 기자 2024. 5.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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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금리·이자 비과세에 인기…누적 105만명 가입
신생아 특례대출 등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도 제공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넘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한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요건도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완화했다.

출시 초반 하루 2만 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 만에 100만명을 돌파, 지난 16일까지 누적 105만 명이 가입했다.

한편 국토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과 관련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 소득 140%, 자산 2억 89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을 시행 중이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한다.

통합공공임대와 관련해선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 2인 110%,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5%)하며,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된다.

다양한 주택금융도 제공된다. 매입 시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매입)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6000만 원(일반 신혼 8500만 원, 생애최초·2자녀 이상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69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5000만 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4억 원, 생초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전세 전용 상품도 있다.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 7500만 원, 2자녀 이상 등 6000만 원)이하, 순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구입 4억 6900만 원·전세 3억 4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구입대환)가 대상이다.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임차보증금 4억~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전세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도 있는데, 임차보증금 65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500만 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 원을 0%~1.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주거비 지원도 이뤄진다.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19세~34세)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된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30세 미만의 청년 가구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부모가구와는 별도로 주거급여(서울 1인 기준 최대 34만 1000원)를 분리지급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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