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서, 동력수상레저 안전위반 단속…음주운항·안전장비 미착용

강승남 기자 2024. 5. 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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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개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질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021~2023년 3년간 관할구역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안전장비 미착용 31건, 운항규칙 미준수 23건, 수상레저 활동시간 미준수 23건, 기타 20건 등 97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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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 2개월간 도내 주요 항·포구 등서 실시
제주해양경찰서가 개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질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개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질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은 6월과 7월 2개월간 동력수상레저 활동이 주로 이뤄지는 도내 항포구에서 진행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이 기간 △안전검사·보험기간 만료 여부 △음주운항 △무면허조종 △안전장비 미착용을 중점 단속한다. 이에 따라 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레저기구 밀집 해역과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운용한다.

소병용 제주해양경찰서장은 "봄·여름 행락철을 맞아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 활동자 스스로 안전규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021~2023년 3년간 관할구역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안전장비 미착용 31건, 운항규칙 미준수 23건, 수상레저 활동시간 미준수 23건, 기타 20건 등 97건을 단속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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