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돌봄 이웃도 ‘가족돌봄수당’…다음 달 3일부터 접수

구경하 2024. 5. 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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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돌봄 조력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등 조력자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으로,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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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돌봄 조력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경기도는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에서 올해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등 조력자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으로,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은 양육자와 아동이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고, 돌봄 조력자인 친인척은 다른 지자체에 거주해도 되지만, 이웃은 해당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 시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과 관련한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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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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