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업계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된다

홍정명 기자 2024. 5. 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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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등 전국 일반택시업계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부담이 오는 8월 16일부터 완화된다.

경남도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와 택시운수종사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7월 택시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택시업계 건의사항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금융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택시업계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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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안에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시행
경남 1.5%→연매출액 따라 0.5~1.5%로 인하…개인택시와 동일
[창원=뉴시스]오는 8월 16일부터 혜택이 적용되는 일반택시 카드 수수료율 변경(안).(자료=경남도 제공)2024.05.20.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 등 전국 일반택시업계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부담이 오는 8월 16일부터 완화된다.

경남도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와 택시운수종사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7월 택시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택시업계 건의사항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금융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택시업계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으로 추가하여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연간매출액(30억 원 이하)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0.5~1.5%를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규정변경 예고하고, 5월 21일 공고·시행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실제 혜택은 오는 8월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경남도 내 카드결제 단말기 장착 택시의 경우, 1만 원 이하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는 일반택시 통상 1.5%, 개인택시 통상 0.5%로 지자체 재원으로 보전되고 있다.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는 택시운수 종사자의 단거리 운행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카드결제문화 정착을 통해 승객 이동편의를 증진해 나가는 한편, 택시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1만 원 이하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는 지난해 25억 원에서 올해 35억 원으로 예산을 상향(도비 50%, 시군비 50%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택시업계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승객들의 이동편의 증진과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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