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레지오넬라증 예방, 다중이용시설 환경수계검사 강화

현창민 기자(=제주) 2024. 5. 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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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대상 환경수계검사를 강화한다.

제주도는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시설 외 추가로 소규모 목욕장(면적 330㎡ 미만) 26개소에 대해서도 환경수계검사를 실시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레지오넬라증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 요양시설, 목욕탕 등에서 더욱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하다"며 "레지오넬라증이 감기 증상과 유사한 만큼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즉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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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대상 환경수계검사를 강화한다.

▲레지오넬라균 검사.ⓒ(=연합뉴스)

레지오넬라증은 냉각탑수, 건물 급수시설, 목욕탕 등 인공으로 만들어진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돼 발생한다.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면 발열, 오한, 마른기침을 포함한 독감 증상이 나타난다. 이후 병이 심해지면 소화계통과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 설사와 구토로 이어진다. 더 악화될 경우 폐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 간 전파되지 않는 감염병이지만, 다중이용시설의 급수시설 등이 레지오넬라균으로 오염되는 경우 집단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016년 128명이었던 레지오넬라 신고건수는 2023년 47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주에선 지난해 19명이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된데 이어 올해들어 4명이 감염돼 치료를 받았다.

도내 종합병원은 이번 환경수계검사 대상에 모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 대형 목욕장 및 찜질방, 대형마트, 공항‧여객시설,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 중 112개소를 선정해 검사한다. 레지오넬라균 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은 청소·소독 등을 실시하도록 한 뒤 재검사한다.

제주도는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시설 외 추가로 소규모 목욕장(면적 330㎡ 미만) 26개소에 대해서도 환경수계검사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인구 10만명당 레지오넬라증 발생률이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2024년 제주 집중관리 감염병'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레지오넬라증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 요양시설, 목욕탕 등에서 더욱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하다”며 “레지오넬라증이 감기 증상과 유사한 만큼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즉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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