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부정 유통 시군과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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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1개 시군과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환전하는 행위인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 운영,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지역화폐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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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환전하는 행위인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 운영,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지역화폐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거부나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 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지역화폐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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