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빠서"…좌석 흉기로 찌르며 택시기사 협박한 50대 취객

최수진 2024. 5. 20. 10: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40분쯤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지 중이던 흉기를 꺼내 택시 가림막과 좌석 등을 여러 차례 내리찍는 등 택시 기사 60대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40분쯤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지 중이던 흉기를 꺼내 택시 가림막과 좌석 등을 여러 차례 내리찍는 등 택시 기사 60대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놀란 B씨는 곧바로 택시를 인근 지구대로 몰고 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흉기를 지구대 화단에 버리고 달아나려다 곧바로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