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유연 근무 도입으로 임직원 자기계발 지원

이진우 2024. 5. 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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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가 출퇴근 시간을 개인적으로 조절하고 반반차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섰다.

에코프로는 최근 '시차 출퇴근 제도'와 '반반차 휴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자율적인 근무시간 관리로 자기계발을 독려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근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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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 반반차 휴가
연차 소진 시 플러스 3일 휴가 추가 부여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에코프로가 출퇴근 시간을 개인적으로 조절하고 반반차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섰다.

에코프로는 최근 '시차 출퇴근 제도'와 '반반차 휴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에코프로 이미지. [사진=에코프로]

시차 출퇴근 제도는 주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의 기본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2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기존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하는 직원은 2시간을 앞당겨 6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3시 30분에 퇴근할 수 있다. 혹은 1시간을 미룬 9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6시 30분에 퇴근할 수도 있다.

일찍 출근해서 근무를 한 뒤 퇴근 이후 자유 시간을 활용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반반차 휴가 제도는 기존 4시간이던 반차 휴가를 다시 반으로 나눈 2시간짜리 휴가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굳이 반차를 쓰지 않아도 되는 1~2시간 개인적인 용무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럴 경우 반반차 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

에코프로는 이와 함께 '플러스 3일 휴가 부여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플러스 3일 휴가 부여 제도는 연차를 100% 사용 시 추가로 3일 유급 휴가가 부여되는 제도다. 플러스 휴가는 연내 사용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올해 총 15일의 연차 휴가가 부여된 에코프로 직원이 올해 11월 안에 해당 연차를 모두 썼다면 3일의 유급 휴가가 새롭게 생겨 이를 올해 12월 안에 쓸 수 있게 된다.

만약 추가로 부여된 3일 중 2일만 써서, 1일이 남았다고 해도 이는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고, 연차보상비 대상도 아니다.

에코프로는 플러스 휴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임직원들의 휴가패턴을 면밀히 조사했는데 많은 직원들이 12월의 각종 행사를 예상하고 연차를 2~3개씩 남기는데 착안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차 2~3일과 플러스 3일 휴가 제도를 활용할 경우 워킹데이 5일과 앞뒤 주말까지 합쳐 9일을 쉴 수 있다는 점에서 임직원들의 반응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자율적인 근무시간 관리로 자기계발을 독려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근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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