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이웃도 '돌봄수당'...내달 3일 신청

김주미 2024. 5.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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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족(이웃)에도 돌봄비를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다음 달 3일부터 신청을 시작한다.

경기도가 마련한 돌봄수당 정책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사회적가족(이웃) 등 조력자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화성, 광명, 평택, 구리, 군포, 하남,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안성 등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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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경기형 가족졸봄수당 / 경기도 제공

사회적가족(이웃)에도 돌봄비를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다음 달 3일부터 신청을 시작한다.

경기도가 마련한 돌봄수당 정책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사회적가족(이웃) 등 조력자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화성, 광명, 평택, 구리, 군포, 하남,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안성 등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친인척의 거주지는 상관없지만 사회적가족의 경우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된 친인척 또는 사회적가족은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과 관련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1명의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지급한다. 아동 4명 이상은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담당해야 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접속해 일괄 신청해야 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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