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 “‘비대면 약 배송 허용 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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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국회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코스포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은 물론 국민 보건과 편의 증진, 의약계와 비대면 진료 업계의 상생에 모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21대 국회는 본 법안을 임기 내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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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국회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21대 국회가 임기 내 이를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21대 국회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아 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국회·정부가 비대면 약 배송 허용에 대해 본격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업계에서는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로 처방된 전문 의약품 배송까지 포함한 최초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 법안이다.
코스포는 이날 성명에서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창궐한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위기 속에서 비대면 진료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체계 붕괴를 막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며 “1400만명 국민이 이용하는 건강 서비스로 안정성이 검증되고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었는데도 여전히 정부의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약 배송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반쪽짜리 제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유독 비대면 진료에서는 후발주자로 뒤처지고 있는 점 또한 안타깝다”며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비대면 진료의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져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비대면 진료 산업 생태계도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이탈리아를 제외한 6개국이 주치의 제한 없이 초진 환자에게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의약품 배송은 모든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다.
코스포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은 물론 국민 보건과 편의 증진, 의약계와 비대면 진료 업계의 상생에 모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21대 국회는 본 법안을 임기 내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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