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환자 코 두피, 이마까지 들어올린 모습 촬영”…사진 유포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4. 5. 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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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 중 환자 신체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한 뒤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30대 여성 B씨 등 고소인 3명은 "A씨가 서울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인 환자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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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의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 중 환자 신체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한 뒤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 A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30대 여성 B씨 등 고소인 3명은 “A씨가 서울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인 환자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이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 수술을 받은 B씨는 “코 두피를 이마까지 들어 올린 모습을 A씨가 수술 중에 사진으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줬다”며 “당시 마취된 상태여서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간호조무사인 A씨가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또 다른 30대 여성은 고소장을 통해 “지난해 7월 이마 필러 주입 시술을 (의사가 아닌) A씨에게서 받고 20만원을 그의 통장으로 입금해줬다”고 말했다.

다른 여성 환자 역시 A씨로부터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맞은 뒤 10만원을 그의 계좌로 송금했다.

B씨는 “평소 A씨가 ‘원장과 함께 지방흡입 수술을 하거나 필러 주입은 직접 한다’고 스스로 말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B씨가 운영하는 뷰티숍에서 서로 알게 된 뒤 A씨의 권유로 해당 의원에서 코와 가슴 성형 수술 등을 받았다.

하지만 일부는 코에 염증이 차 계속 코피를 흘리거나 가슴 부작용 등으로 재수술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3명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A씨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들 조사를 마쳤다”며 “고소인들 주장이 맞는지 A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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