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걸리던 재개발 각종 심의…인천시, 통합심의해 6개월로 단축

강남주 기자 2024. 5. 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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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 심의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인천시는 최근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지난 1월 19일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시가 지난해 9월 수립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신속행정 제도 도입'에 따라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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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2022.7.1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 심의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인천시는 최근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통합심의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한꺼번에 심의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경관·교육·도시계획·교통·환경 등 심의를 통합하는 것으로 기존 3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 간을 6개월 내외로 단축할 수 있다.

통합심의는 지난 1월 19일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시가 지난해 9월 수립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신속행정 제도 도입'에 따라 가능해졌다.

인천시는 올해 3월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분야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통합심의 위원 풀(Pool)을 구성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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