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중 환자 신체 사진 찍어 유포"…간호조무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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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 A 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30대 여성 B 씨 등 고소인 3명은 "A 씨가 서울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인 환자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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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 중 환자 신체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한 뒤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 A 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30대 여성 B 씨 등 고소인 3명은 "A 씨가 서울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인 환자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월 이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 수술을 받은 B 씨는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코 두피를 이마까지 들어 올린 모습을 A 씨가 수술 중에 사진으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줬다"며 "당시 마취된 상태여서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간호조무사인 A 씨가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30대 여성은 고소장에서 "지난해 7월 이마 필러 주입 시술을 (의사가 아닌) A 씨에게서 받고 20만 원을 그의 통장으로 입금해 줬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여성 환자도 "피곤해 보인다"는 말에 A 씨로부터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맞은 뒤 10만 원을 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B 씨는 "평소 A 씨가 '원장과 함께 지방흡입 수술을 하거나 필러 주입은 직접 한다'고 스스로 말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들은 B 씨가 운영하는 뷰티숍에서 서로 알게 된 뒤 A 씨의 권유로 해당 의원에서 코와 가슴 성형 수술 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코에 염증이 차 계속 코피를 흘리거나 가슴 부작용 등으로 재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할 말이 없다"며 "더는 통화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3명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A 씨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들 조사를 마쳤다"며 "고소인들 주장이 맞는지 A 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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