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조회 했다면? 홈택스서 세무대리인 삭제하세요"...알고보니

이은비 2024. 5. 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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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자, 개인 종합소득세 환급을 도와주는 서비스인 '삼쩜삼'이 언급되고 있다.

삼쩜삼으로 한 번이라도 환급금을 조회해 본 사람이라면, 꼭 홈택스에서 '세무 대리인'을 해임하라는 거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삼쩜삼은 그동안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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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카카오톡 광고 화면 캡처

"삼쩜삼 1번 이상 조했으면, 꼭 세무 대리인 삭제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자, 개인 종합소득세 환급을 도와주는 서비스인 '삼쩜삼'이 언급되고 있다. 삼쩜삼으로 한 번이라도 환급금을 조회해 본 사람이라면, 꼭 홈택스에서 '세무 대리인'을 해임하라는 거다. 해당 앱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에 따르면, 삼쩜삼 가입자는 이달 기준 2,0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세무 대리인'은 말 그대로, 의뢰인을 대신해서 세금을 대신 신고해 주는 사람을 뜻한다. 즉, 환급을 더 받기 위해 삼쩜삼에서 조회만 했을 뿐인데 세무 대리인에 삼쩜삼 관련 특정 세무 법인이 등록되어 있단 얘기다.

ⓒ홈택스 화면 캡처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 폐지됐지만...확인 필요'

다만 온라인상에서 지적하고 있는 삼쩜상 환급 조회를 통한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는 지난해 5월 폐지됐다. 과거 삼쩜삼의 가입 약관에는 세무 대리인 수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환급금을 조회해 보는 의뢰인의 경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세무 대리인이 수임된 줄도 모르다가, 뒤늦게 해임 방법을 찾아 삭제한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삼쩜삼 관련 세무 대리인 삭제 관련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 내용이 지난해 5월 폐지되긴 했지만, 이전에 환급 조회를 해 수임 동의를 진행했다면 여전히 '세무 대리인'에 삼쩜삼 관련 세무사무소가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어서다.

만약 본인이 2023년 5월 이전에 환급 조회를 진행했었다면, 홈택스에 들어가 '나의 세무 대리인 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본인이 수임하지 않은 세무 대리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나의 세무 대리인 해임'에 들어가 해임을 진행하면 된다. 세무 대리인에 등록되어 있다면 의뢰인의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세무 대리인의 정보 제공 범위는, '타소득 포함'의 경우 의뢰인의 주민등록상의 소득(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이다. 정보 제공 범위가 '해당사업장'인 경우, 등록한 사업자번호에 해당하는 소득만 제공된다. 또 의뢰인이 수임 동의한 경우에 한해 '법인세 신고 도움 자료'도 열람이 가능하다.

삼쩜삼 또한 공식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삼쩜삼 세부 대리인 수임동의 폐지'를 안내하고 있다. 삼쩜삼 측은 수임 동의 절차가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 "예상 환급액 조회 시 고객님의 '최대 환급액' 계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함이 주 목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해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삼쩜삼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8억5410만원의 과징금과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삼쩜삼은 그동안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해왔다.

삼쩜삼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처리방침을 통해 포괄 동의를 받으면서 수집 항목을 누락하고 수집 목적·보유기간 등을 불명확하게 고지했다. 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된 이용자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민감 정보인 건강정보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아울러 삼쩜삼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세무 대리인이 대신 신고토록 하면서 이용자에게 세무대리인에 제공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삼쩜삼에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청·신고서의 단순 작성·제출에만 사용한 후 파기하며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하지 말 것 ▲2020년 4월 이후 수집·보관 중인 주민등록번호는 즉시 파기할 것 등 2가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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