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한 불륜 통화…대법 “소송 증거 안돼”

김유진 기자 2024. 5.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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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앱을 깔아 녹음한 목소리를 가사재판의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상간녀 B씨를 상대로 3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남편과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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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앱을 깔아 녹음한 목소리를 가사재판의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1년 의사인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2019년 남편이 B씨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지만 바로 이혼하지 않았다. A씨에게도 불륜 상대가 있었고 남편이 2020년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부는 이듬해에 협의 이혼했다. A씨는 2022년 상간녀 B씨를 상대로 3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남편과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쟁점은 A씨가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설치한 스파이 앱으로 녹음한 자료가 증거로서의 능력을 갖느냐 여부였다. 1·2심은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B씨가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다만 이 녹음파일을 제외하더라도 입증 증거는 충분하다고 봐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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