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불법찬조금·공사 부조리·갑질 등 3대 부패 뿌리 뽑는다

유명식 2024. 5. 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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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불법찬조금과 물품·공사 부조리, 갑질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분야별 집중 신고 기간은 △불법찬조금이 5월과 10월 △물품·공사 분야는 7~8월 △갑질 행위 7월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익 제보와 갑질 신고는 언제나 가능하지만,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청렴 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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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분야별 집중 신고 기간 운영하기로

경기도교육청의 부패 취약분야 집중 신고 기간 운영 홍보물./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불법찬조금과 물품·공사 부조리, 갑질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부패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된 이들 3개 분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런 계획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분야별 집중 신고 기간은 △불법찬조금이 5월과 10월 △물품·공사 분야는 7~8월 △갑질 행위 7월이다.

신고는 도교육청 누리집 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나 기명 또는 익명으로 접수할 수 있다. 공익 제보는 전담 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 명의로도 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제보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분을 보장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익 제보와 갑질 신고는 언제나 가능하지만,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청렴 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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