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데이터베이스 복제·배포는 저작권 침해"

홍민기 2024. 5. 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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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으로 복제·배포한 행위는 제작자의 권리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건설공사 원가 계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한 뒤,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과거에는 데이터베이스는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로 인정되지 못했지만, 2003년 법이 개정되면서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복제된 경우, 제작자의 권리 침해가 인정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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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으로 복제·배포한 행위는 제작자의 권리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2심은 피해 업체의 데이터베이스는 수만 개의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이라며, A 씨는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거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건설공사 원가 계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한 뒤,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과거에는 데이터베이스는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로 인정되지 못했지만, 2003년 법이 개정되면서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복제된 경우, 제작자의 권리 침해가 인정받게 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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