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아니라고?…정부, 온라인 판매 규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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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액상형 담배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에 속도가 붙었다.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담배에 쓰이는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을 따지면서 유통과정과 마케팅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는 합성 니코틴으로 소비되는 액상형 담배 시장에 대한 현황 파악이 주 목적이다.
현행법상 합성 니코틴을 쓰는 액상형 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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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조달청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국내 담배 유통시장과 마케팅 전략에 대한 분석을 놓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합성 니코틴으로 소비되는 액상형 담배 시장에 대한 현황 파악이 주 목적이다. 현행법상 합성 니코틴을 쓰는 액상형 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 차원에서 관련 시장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합성 니코틴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관세청을 통한 수입규모를 제외하곤 유통과정을 포함한 현황에 대해 알려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은 합성 니코틴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면서 나왔다. 액상형 담배 매장은 허가가 필요한 일반 담배 판매점과 달리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또 일반 담배는 불가능한 온라인 판매와 판촉도 액상형 담배의 경우 허용된다.
제도상 허점을 틈타 관련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담배용 합성 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020년 56t에서 2022년 119t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일반 담배의 흡연율이 20.6%에서 17.7%로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 글로벌 담배회사인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는 한국 전용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출시 계획을 내기도 했다.
국회에선 합성 니코틴을 법상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복지부도 앞서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향후 합성 니코틴 이용 담배가 관련법상 담배에 포함되면 과세 논란이 불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현재 부과되지 않은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붙어 증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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