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안산국방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3년 재지정

김경훈 기자 2024. 5. 2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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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등 3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거나 해제된다.

대전시는 안산국방산업단지는 5월 31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등 2개 지구는 5월 31일 자로 해제된다고 20일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지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유성구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대전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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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도시첨단산단 등 2개 지구 5월31일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현황.(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등 3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거나 해제된다.

대전시는 안산국방산업단지는 5월 31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등 2개 지구는 5월 31일 자로 해제된다고 20일 밝혔다.

재지정되는 안산국방산단은 사업대상지를 반영해 기존 면적 7.12㎢에서 7.25㎢로 0.13㎢ 늘어나고, 지정 기간은 2024년 5월 31일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 3년이다. 지정 대상은 반석동·수남동·신봉동·안산동·외삼동 일대다.

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는 주택건설사업이 만료돼 5월 31일 자로 해제되며, 해제 대상 면적은 용산동 일대 0.35㎢다.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보상이 완료돼 5월 31일 자로 해제되며, 해제 대상 면적은 장대동 일대 0.07㎢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면 계약 전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개별공지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지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유성구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대전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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