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과잉 시대, 아동 위한 탄탄한 온라인 안전망 필요하다

기고=이재화 2024. 5. 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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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어린이 보호구역] 3. 이재화 대구광역시의원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온라인 세이프티'(Online Safety)에 대한 인식 확산, 아동을 위한 디지털 안전망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해 '온라인 어린이 보호구역'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아동은 비대면 중심의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온라인상에 아동을 위한 보호장치는 오프라인 대비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유해정보 노출, 사이버불링, 디지털성착취 등 실재하는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온라인 세이프티를 위한 아이들과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이재화 대구광역시의원. ⓒ초록우산

최근 매체 환경변화로 청소년들은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수업을 포함한 일상생활의 여러 부분이 디지털화되었으며, 정보 취득이나 소통 또한 대부분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 과정에서 아이들은 성인 광고와 폭력물을 쉽게 접하거나 마약이나 인터넷 도박 등 보다 심각한 유해 요인에 노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아동의 온라인 안전망 부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배경이다.

온라인에서 유해한 콘텐츠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유통되면서 아이들은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 받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교묘해지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 역시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드러난 다크넷 '웰컴투비디오' 사건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아동에 대한 온라인 안전망 부족 문제가 단순한 우려가 아닌 심각한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와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호주는 2021년부터 온라인안전국의 신고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제공자가 신속하게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규제를 강화하였다. 영국 또한 2022년부터 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콘텐츠뿐 아니라 유해 콘텐츠에 대한 주의 의무를 부과해 아동을 포함한 이용자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반면, 우리나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 범위는 불법 콘텐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유해 콘텐츠까지 다루고 있는 호주, 영국의 경우에 비해 제한적이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 아동을 위한 온라인 안전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법제 개선과 교육 강화,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법률로 규제하는 콘텐츠의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 사이버괴롭힘, 유해 콘텐츠 등 대상을 포괄적으로 두고 행정기관 신고 시스템과 연결해 관련 정보의 신속한 차단까지 할 수 있는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좀 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해 의회를 비롯한 각계의 논의와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아동에게 디지털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3월 필자는 이런 의지를 반영해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아동을 위한 이러한 디지털 환경 교육 강화 노력이 확산되어 촘촘한 온라인 안전을 위한 안전망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지원을 위한 지역 차원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의 교육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 여러 주체의 협력이 기초되어야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온라인 안전망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미래세대가 온라인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지역사회가 책임이자 책무로 인식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아동을 위한 온라인 안전망은 온라인 콘텐츠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하면서, 지역사회가 협력해 인터넷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면 좀 더 탄탄해질 것이다. 아동보호 관점에서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률적, 사회적 노력은 본격적으로 해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아동에 대한 현재의 온라인 위협이 실제 더 큰 사회 문제가 되어 돌아오기 전에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고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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