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로또' 래미안 원베일리…1가구 오늘 일반분양

오세성 2024. 5. 2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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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1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2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이 예상되면서 청약가점 만점 통장이 대거 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조합원 취소분 1가구가 나와 이날 1순위 해당지역 청약을 진행한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23차·반포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을 통해 지난해 8월 준공된 299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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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취소분…가점제 적용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경. 사진=한경DB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1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2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이 예상되면서 청약가점 만점 통장이 대거 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조합원 취소분 1가구가 나와 이날 1순위 해당지역 청약을 진행한다. 주택형은 전용 84㎡D이고 1층 매물이다.

이 물량은 조합원이 계약하지 않아 공급이 취소된 것으로, 일반 분양 방식으로 공급한다. 공급가는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 옵션을 포함해 19억5638만8000원이다. 

1순위 해당지역 청약을 넣으려면 서울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가구주여야 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가구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가구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당첨자는 가점제로 뽑는다. 가점이 같다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따지고, 그 역시 동일하면 추첨으로 정한다.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달 21일 체결된 42억5000만원(32층)이다. 지난 3월에는 40억4000만원(11층)에도 거래가 이뤄졌다. 이번 매물은 1층이지만, 20억원 내외의 차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당첨자는 오는 28일 발표된다. 당첨자는 내달 12일까지 계약금 10% 1억9563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잔금 90%인 17억6074만원은 7월 26일까지 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은 없으며 전매제한은 3년이 적용된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23차·반포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을 통해 지난해 8월 준공된 299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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