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자리 승객 쳐다보며…시내버스 안 음란행위 50대 '벌금형'

류원혜 기자 2024. 5. 2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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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 옆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울산 도심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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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 옆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울산 도심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같은 혐의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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