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헌장, 도민참여단 안 제정위 제출

박태진 2024. 5. 20. 0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도민참여단은 지난 18일 원탁토론을 최종 마무리하고, 참여단이 마련한 헌장 안을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위해 위촉한 도민참여단이 4차 토론을 끝으로 도민참여단 안 헌장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을 통해 마련된 도민참여단 안은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고현수 운영위원장에게 전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3과 평화⋅참여와 소통⋅인간다운 삶 등 10개 분야 권리 의무 수록

[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도민참여단은 지난 18일 원탁토론을 최종 마무리하고, 참여단이 마련한 헌장 안을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도민참여단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위해 위촉한 도민참여단이 4차 토론을 끝으로 도민참여단 안 헌장을 마련했다. 참여단은 공개모집으로 선발됐으며,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세대로 구성됐다.

도민참여단이 10개 분과로 나눠 총 4차례의 토론을 거쳐 최종 작성한 헌장 안은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됐다.

전문에는 4·3의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지역공동체 안에서 실천함으로써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헌장의 취지와 목적이 포함됐다.

본문은 일반원칙, 4·3과 평화, 참여와 소통, 건강과 안전, 인간다운 삶, 이행과 실천 등 10개 분야에서 도민이 누려야 할 권리와 도의 의무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토론을 통해 마련된 도민참여단 안은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고현수 운영위원장에게 전달됐다.

고현수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운영위원장(가운데)이 도민참여단 안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

고현수 운영위원장은 “자발적 도민 참여와 토론을 통해 직접 평화인권헌장 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제정위원회에서 도민들의 뜻을 잘 반영하는 최종 헌장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도민참여단의 헌장 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와 제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헌장 초안을 만들어 도민 설명회 등 다양한 도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헌장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제정되면 도민 각계각층이 실천을 다짐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민 참여형 헌장이 제정·선포되고, 이후 헌장의 내용이 지역사회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