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영농형 태양광' 드라이브… 지원으로 날개 달아줘야

김동욱 기자 2024. 5. 2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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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이것만큼은 하자' <5>] ②법적 근거 위한 입법 필요
[편집자주] 제22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재계는 22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민생을 살리는 국회, 경제활력을 높이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심화와 저성장 고착화로 불확실성이 한층 가중된 상황에서 각종 세제개선은 물론 규제혁파, 첨단산업 지원책 등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활동에 앞장서 달라는 요구다.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국회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2022년 경남 함양군에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 /사진=김동욱 기자
정부가 농가의 추가 수입을 유도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지원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점을 감안,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수라는 의견이다.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막는 이격거리 등의 규제도 국회 차원에서 손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일석이조' 영농형 태양광… 국회 뒷받침 필수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농작물 생산과 전력 발전을 동시에 하는 개념이다. 모듈이 빛을 가린다는 점에서 농작물 성장에 방해될 것이란 우려가 있으나 수확량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듈 크기와 배치, 각도 등을 조절해 작물 재배에 적합한 일조량을 공급하고 광포화점(작물 생육에 필요한 포화 광합성량)을 초과하는 빛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농업기술원 등이 진행한 실증조사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했을 경우 녹차와 포도 수확량이 각각 11%, 2% 늘었다.

농촌의 새로운 수익 모델과 탄소 감축 방법으로 영농형 태양광이 주목된다. 정재학 영남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계산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수익(2021년 국내 전력가격 기준)은 연간 787만~1322만원에 달한다. 같은 면적인 약 700평 규모 벼농사 연간 농경 소득(240만원)의 3~5배 수준이다. 국내 전체 농지 면적(1만5760㎢, 2019년 기준)의 5%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면 약 34기가와트(GW)의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는 자료도 있다. 4800만여명이 가정에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 규모다.

이 같은 장점이 있는 영농형 태양광을 확산하기 위해 정부는 환경 조성에 힘 쏟을 받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23일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태양광 모듈 수명이 20년 이상인 점을 고려했을 때 농지 활용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지원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회 도움이 필요하다. 농지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늘리려면 농지법 개정이 필요한 탓이다.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법적 정의도 내려야 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표현은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국회와 협업해 내년까지 영농형 태양광 지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규제 완화, 보조금 확대 목소리… 21대 국회는 '밍기적'


2022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스1
영농형 태양광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해당 규제는 주거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이다. 통상 100~1000m의 이격거리를 요구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규제하고 있는 탓에 기준이 일원화돼 있지 않다. 영농형 태양광이 확산할 수 있도록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거나 전국 단위로 최소한의 규제만 둬야 한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해외를 살펴봐도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흔치 않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발표한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영국·독일·일본 등 대다수 국가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를 규제하지 않는다. 미국·캐나다 일부 주 정부와 같이 안전(화재)을 이유로 이격거리를 규제할 때에는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제한한다. 캐나다 앨버타주 정부가 이격거리 규제 한도를 3m로 정한 게 대표 사례다.

보조금 지원 법안 필요성도 거론된다. 영농형 태양광은 기존 태양광보다 구조물을 높게 설계해야 해 초기 투자 비용이 크다. 보조금을 지급해 투자금 회수 기간을 줄이면 농민들이 영농형 태양광 활용을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 확산의 전제 조건은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을 제때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본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영농형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률안을 2021년 11월 대표 발의했지만 위원회 심사 과정을 넘지 못했다. 같은 해 3월 위성곤 의원(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도 마찬가지다.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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