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애나 낳아야" 성차별 당하는데.. 신고해도 열에 두 명만 인정

제주방송 김재연 2024. 5. 2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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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남성 직원에게만 일을 주며 '여성 직원들은 일을 못하고 안 하려고 한다. 결혼해서 애나 낳으러 가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고 다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야 할까요?""거래처 사람과 미팅 후 식사 중이었는데 팀장이 '어디 여자가 돈을 벌어. 여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애 학교 보내고. 수영도 다니고 문화센터도 다니고'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를 직접 겨냥한 발언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여성은 저 혼자였고, 불쾌감을 느꼈습니다"이처럼 직장 내 성차별로 고충을 겪고 있는 이들이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가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0일)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상 성차별 시정 신청 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 19일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차별 시정 신청 91건 가운데 21건(23.1%)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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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신청 제도 시행 2년
10명 중 6명 인지도 못해
공익위원 성비 등 불균형
"판단은 이해가 바탕돼야"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팀장이 남성 직원에게만 일을 주며 '여성 직원들은 일을 못하고 안 하려고 한다. 결혼해서 애나 낳으러 가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고 다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거래처 사람과 미팅 후 식사 중이었는데 팀장이 '어디 여자가 돈을 벌어. 여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애 학교 보내고. 수영도 다니고 문화센터도 다니고'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를 직접 겨냥한 발언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여성은 저 혼자였고,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성차별로 고충을 겪고 있는 이들이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가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0일)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상 성차별 시정 신청 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 19일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차별 시정 신청 91건 가운데 21건(23.1%)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0건의 시정 신청 중 2건 정도만 겨우 차별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직장인들이 고용상 성차별 시정 신청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 2~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인지 및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터네서 고용상 성차별을 하나라도 경험한 직장인 중 59.5%가 시정 신청 제도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69.8%는 제도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도의 신뢰도 문제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고용상 성차별을 경험했고,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정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 중 22.9%는 '시정 제도를 신뢰할 수 없어서'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별 시정 판단을 하는 담당 공익위원 성비도 불균형했습니다.

전체 위원 중 여성은 33.7%로 남성(66.3%)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여성 공익위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인천(14.3%)이었습니다. 제주의 경우 50%를 기록했습니다.

신고를 하려고 해도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때'에만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어 사업주가 조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청조차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세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적극적인 제도 홍보가 필요하고, 성차별에 대한 판단은 심도 있는 이해가 바탕이 돼야 제대로 할 수 있다"며 "공익위원 성비 불균형 개선과 함께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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