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0곳 中 3곳만 60세 이상 고용…“업무효율 저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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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용 연장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기업 10곳 중 3곳만 현재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0인 이상 대기업 255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대기업의 중고령 인력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29.4%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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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토대 마련돼야”
60세 이상 고용 연장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기업 10곳 중 3곳만 현재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0인 이상 대기업 255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대기업의 중고령 인력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29.4%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응답 기업의 10.2%만 60세 이상 인력을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했다. 19.2%는 계약직·임시직으로 고용 중이었다. 이 외 대부분의 기업(70.6%)은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지 않았다.
대한상의는 "최근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고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60세 이상 고용연장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아직 고령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토대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들은 만 55세 이상 중고령 인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78.4%가 중고령 인력의 근무의욕과 태도가 기존에 비해 낮아졌다고 답했다. 기존과 같다고 답한 기업은 21.2%, 더 나아졌다고 답한 기업은 0.4%에 그쳤다.
응답 기업의 74.9%는 중고령 인력 관리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애로를 겪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높은 인건비 부담(37.6%), 업무성과·효율성 저하(23.5%), 신규채용 규모 축소(22.4%), 퇴직 지연에 따른 인사 적체(16.5%), 건강·안전 관리 부담(15.3%) 등 순이었다.
중고령 인력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조치를 취했거나 검토 중인 기업은 61.2%였다. 주요 조치(복수응답)로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33.9%)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중고령 인력 적합업무 개발(19.2%), 중고령 건강관리·근무환경 개선(12.2%) 등이 뒤를 따랐다.
대기업의 절반 이상(53.7%)은 현재 승진 지연 등 인사 적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 적체 원인(복수응답)으로는 사업·조직 성장 정체(40.1%), 직무가 아닌 연공 중심의 인력 관리(30.7%),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장기 근속화(27.7%), 인력계획 미비 또는 비효율적 관리(19.7%) 등이 제기됐다.
응답 기업들은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복수응답)으로 인력 효율화를 위한 전환 배치(25.9%), 직급제도 폐지 또는 개편(18.4%), 연공성 보상 감소 및 업적 성과 보상 확대(17.3%), 희망퇴직 등 특별퇴직제도 도입(13.7%)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답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대기업 내 고령 인력 인사제도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고용 연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고용 연장을 위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근로조건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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