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세법규제로 기업 사회적 활동 위축…세부담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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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저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경연은 공익법인을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보고, 주식 출연 시 상속·증여세법상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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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저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간한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6개였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수가 4년이 지난 2022년에도 13개 늘어난 79개에 그쳤다.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2018년 1.25%에서 2022년 1.10%로 오히려 감소했다.
보고서는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를 공익법인 설립 및 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분석했다. 최근 기업의 ESG 경영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세법 규제로 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공익법인을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보고, 주식 출연 시 상속·증여세법상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가 5%로 일반 공익법인(10%)보다 낮다. 이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공익법인 활동 위축은 사회 전체가 수혜자인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익법인 주식 출연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개선한다면 공익법인의 설립을 통한 기부 및 공익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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