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줄줄 새도 몰랐다'…대중기협력재단, 상생결제자금 관리 소홀 '적발'

이민주 기자 2024. 5. 20.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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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감사서 재단 상생결제제도 운영 부적정 적발
운영사가 수수료 신설해 이중 수취해도 재단 몰랐다
대중기농어업협력재단 본사 내부.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상생결제제도' 운영과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대중기협력재단은 그간 협약금융기관이 2, 3차 협력사가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한 환출이자를 1차 협력사에 지급해 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했다. 또 운영사가 정당수수료 외 환출이자 중 일부를 수수료로 수취해 온 사실도 감사 과정에서 파악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했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최근 대중기협력재단에 상생결제제도 운영·관리가 부적정하다고 통보했다.

대중기협력재단은 2015년부터 상생협력법 등에 근거해 상생결제제도 운영관리 및 보급확산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협력사)이 결제일에 현금을 받고, 구매기업(대기업·공공기관) 신용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대금결제 제도다.

자금흐름 구조는 구매기업이 1차 협력사에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면 채권만기일에 1차 협력사 및 재단 소유 예치계좌로 대금이 자동 입금되고 이후 재단이 예치계좌에 입금된 자금으로 2차이하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2015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구매기업이 발행한 채권 금액은 총 824조 원에 달한다.

감사에 따르면 재단 협약금융기관 A사는 여타 기관과 달라 2차와 3차 협력사가 발행한 채권으로 3차 및 4차 협력사가 각각 할인해 발생한 환출이자를 2차 및 3차 협력사가 아닌 모두 1차 협력사에 지급했다.

재단이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한 결과,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발생한 환출이자 총 2억8883만6351원 중 일부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지급됐다.

또 상생결제운영사 B사는 상생결제 협력사로부터 MP 수수료(상생결제시스템 업무사이트 이용수수료)를 이미 수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출이자는 재단 모르게 정당수수료 외 환출이자 중 일부를 재원으로 별도의 수수료를 신설해 2021년 11월부터 수취해 왔다.

B사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협약금융기관들과 순차적으로 협의 후 기존 MP수수료에 더해 선지급 환출이자의 30%를 선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하고 나머지 70%만을 협력사에 환급해 주고 있었다.

그런데도 재단은 B사 및 일부 협약금융기관이 위와 같이 선지급 수수료를 비합리적으로 수취하고 있는데도 이를 이번 감사 과정에서 인지해 제도운영에 대한 관리책임을 소홀히 했다.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갈무리)

모바일 앱개발 용역 추진도 짬짜미 식으로 이뤄졌다.

재단은 협력사들의 상생결제 이용 접근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2021년 11월경 국회에 총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B사와 용역계약을 체결·수행했다.

재단의 부장 C씨는 예산 확보 후 B사에 '상생결제 모바일앱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하냐'고 문의했고 '수십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B사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사업 범위를 축소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부하직원에 지시했다.

이후 같은 부서 대리가 사업계획 수립 후 B사에 '모바일앱 개발 관련 용역원가 계산 및 조달청 공개입찰 공고 시 사용할 제안요청서 초안'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조달청 입찰공고 자료로 그대로 사용하는 부당한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했다.

멋대로 사업 범위를 축소해 진행한 결과, 모바일앱은 사실상 활용되지 않기에 이르렀다.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5월 8일까지 상생결제참여 기업 4만3456개 업체 중 11개 업체가 모바일앱을 다운로드했고 로그인한 기록은 1건에 불과했다.

이에 중기부는 합리적 검토 없이 앱개발 용역을 추진하는 등 상생결제제도 운영에 대한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부장 C씨에 징계요구를 내렸다. 대리는 이후 퇴직해 징계요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재단에는 환출이자 중 일부를 부당하게 선지급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미 잘못 지급된 선지급 수수료는 회수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앞으로도 2차 및 3차 협력사에 지급되어야 할 상생결제 환출이자를 1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등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기관 경고를 내렸다.

대중기협력재단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환출이자 지급방식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재단은 "2차 및 3차 협력사에 지급돼야 할 환출이자가 1차 협력사에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환출이자 지급방식을 보완하겠다"며 "협력사에 지급되어야 할 자금(선지급 환출이자 등)이 상생결제 사업참여기관의 수수료 수입 등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상생결제 앱 개발 용역과 관련해서도 "상생결제 지급기능 및 협약금융기관을 모두 포함해 개발원가를 다시 산출한 후 용역을 추진하는 등 상생결제제도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재단 관계자는 "상생결제 제도 운영과 관련해 규정 개정 등을 중기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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