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 자녀나 배우자가 알바 뛰면 부양가족 공제 제외

정석우 기자 2024. 5. 20.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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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100만원 이하’ 기준 묶여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뉴스1

1인당 150만원인 자녀 인적 공제 금액이 16년째 그대로라는 본지 기사가 지난 18일 게시되자 조선닷컴과 온라인포털 댓글창에서는 “자녀 인적 공제 금액뿐 아니라 연 소득 100만원인 부양가족 기준도 손질해야 한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20세 이하인 대학교 1·2학년 자녀나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20세 이하인 대학생 자녀가 커피숍이나 PC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연간 500만원이 넘는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직장인 부모가 연말정산 때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5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42만원꼴이다. 최저임금이 월 200만원을 넘는 현실에서 부양가족 기준이 너무 낮은 것이다. 또 자녀가 근로소득 이외에 주식 투자 등으로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이 기준이 100만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자녀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부모의 세금 부담이 이중 삼중으로 커진다.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못 받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대학교 등록금 등 학자금 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녀의 소득이 500만원을 넘긴 이후에 부모가 내준 대학 등록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컨대 20세 이하인 대학생 자녀가 상반기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매달 85만원씩 510만원을 벌었을 경우, 1학기 등록금은 자녀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2학기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녀가 직접 본인 교육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대개 면세점(소득세를 내지 않는 소득 구간) 이하라 세금 자체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자녀를 키우느라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이 생계비를 보태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외벌이 직장인 장모(42)씨는 “논술 강사를 했던 아내가 알선 업체를 통해 첨삭 지도 아르바이트 일을 알아보다가 인적 공제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혜택 등에서 불이익을 본다고 해서 접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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