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놓고 세입자·집주인 갈등 계속 늘어

이준우 기자 2024. 5. 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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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들이 공동 운영 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1분기(1~3월)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을 총 82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위가 접수한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2021년 118건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늘어 2022년 165건, 2023년 238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1분기 만에 82건을 접수해 지난해를 넘어설 전망이다.

보증금을 지키려는 세입자들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집합 건물 기준)은 1만79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 급증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권리 보전을 위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제도다. 이 신청이 급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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