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정심교 기자 2024. 5. 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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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병·의원에 방문할 때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등 본인임을 입증할 증명서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9세 이상 환자는 '본인임을 확인시킬 신분증명서'를 병·의원에 보여줘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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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병·의원에 방문할 때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등 본인임을 입증할 증명서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 신원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돼서다. 하지만 정부의 대국민 홍보가 미약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로 인한 병·의원 현장에서의 혼란이 커질 것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의사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9세 이상 환자는 '본인임을 확인시킬 신분증명서'를 병·의원에 보여줘야 한다. 인정되는 신분증명서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종이) △모바일 건강보험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이다. 단,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지금까지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가 성명, 주거지, 주민등록번호 등 단순 정보만 적어 내도 진료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렸거나 도용하는 경우를 솎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에서 심각한 허점이 발견되면서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본인 휴대전화가 아니더라도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타인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스마트폰에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건보공단은 "도용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만 설치되도록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사들의 불만도 쏟아졌다. 병·의원이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데다, 환자가 신분증명서를 가져오지 않았을 경우 14일 이내 각종 서류를 구비해 다시 정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라서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4일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포하며 "요양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의협은 또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 관리는 건보공단의 고유 업무인데, 이를 요양기관에 떠넘겨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책임을 전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자격, 본인 확인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데 우리는 요양기관에 책임과 비용 부담까지 전가하는 것에 매우 참담하다"며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회 차원의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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