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이사, 상임이사 임명설에… 상명대 교수협, 반대 성명 등 반발

이문수 기자 2024. 5. 2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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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학원 이준방 전 이사장의 배우자인 김모 이사가 상임이사에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명대 교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상명대 교수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교내에 이사회 상임이사직에 김 이사가 오를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며 "과거 동문회비와 동문장학금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이사가 이후 다시 상명대에 채용된 것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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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학원 이준방 전 이사장의 배우자인 김모 이사가 상임이사에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명대 교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전 이사장은 상명대 설립자인 고 배상명 박사의 외손자다.

상명대 교수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교내에 이사회 상임이사직에 김 이사가 오를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며 “과거 동문회비와 동문장학금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상임이사는 일반 이사와 달리 매일 법인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실질적으로 학원 행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실제로 2010년 대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교수들은 당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만큼 내부 규정상 당연퇴직해야 하는데 의원면직 처리해 퇴직금을 줬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이사가 이후 다시 상명대에 채용된 것도 비판하고 있다.

상명대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횡령 사건은 회계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를 맡기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후 김 이사를 채용할 때는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법인 규정상 신원조회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김 이사와 갈등을 빚었던 일부 교수협 관계자들이 악의적이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며 “지난해 교수협이 제기한 배임 혐의 고발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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