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가스폭발 장평LPG충전소 사용 정지 명령

신현태 2024. 5. 2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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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 1월 1일 가스폭발 사고로 5명의 사상자와 많은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의 LPG충전소(본지 4월 25일자 5면 등)시설이 사용 정지됐다.

또 가스흡입 14명에 건물 전소 5동 등 22동, 차량 20대가 전소나 파손됐고 공공시설 27억원을 비롯 사유시설까지 모두 수십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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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부진·안전성 우려 미해소

속보=지난 1월 1일 가스폭발 사고로 5명의 사상자와 많은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의 LPG충전소(본지 4월 25일자 5면 등)시설이 사용 정지됐다.

평창군은 지난 17일 D업체가 운영하는 해당 충전소의 시설 사용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은 사고 직후 충분한 피해 보상과 충전소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개·보수를 요청했으나 안전진단 검토 결과 시설 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고, 사고 발생 4개월이 지났지만 보상 과정이 지지부진한 점을 바탕으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폭발 사고로 중상 2명, 경상 3명 등 5명의 인명피해 발생했다. 또 가스흡입 14명에 건물 전소 5동 등 22동, 차량 20대가 전소나 파손됐고 공공시설 27억원을 비롯 사유시설까지 모두 수십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LPG 벌크로리 운전기사 A(57)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1월 1일 벌크로리에 LPG를 충전한 뒤 가스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 이로인해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를 누출시켜 인명·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8년을 구형했다. 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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