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직 임금피크제도 ‘무효’…부산시 “제도 개선”
[KBS 부산] [앵커]
잇따르는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번엔 무기계약직 소송에서 또 무효 결정이 났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부산시가 결국, 제도 손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한 이 남성은 2020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이 됐습니다.
회사는 임금을 깎았지만, 업무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전 관리소장 : "전체 근무 기간이 7년인데 사실 4년 근무하고 5년 차 들어갈 때부터 3년간 깎였는데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
결국, 관리소장 2명은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일반직' 노동자 3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한 부산도시공사가 '준비 없이 제도 시행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뒷받침합니다.
[이기태/노무사 : "향후에도 무효가 되면 결과적으로 소송 낭비가 계속될 것 같거든요.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게끔 (하든지) 임금피크제를 없애든지 (해야겠죠)."]
부산도시공사를 비롯해 부산시설공단과 부산환경공단 등에서 줄줄이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이 나오자 부산시가 결국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산시 산하 공기업에서 진행 중인 임금피크제 소송은 10여 건.
부산시는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임금피크제 실태를 파악해,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완상/부산시 재정혁신담당관 : "기관별로 상황 특성에 맞춰서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이런 부분은 법원의 취지 결과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노사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또 패소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얘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분쟁이 전국적 사안인 만큼 관련 정부 부처에 지침 마련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영상편집:백혜리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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