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원펜타스, 당첨시 시세차익 20억…3년전 땅값으로 분양가 심사

김형민 기자 2024. 5. 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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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펜타스'가 2021년도 땅값을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심사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이 당초 제시한 분양가보다 3.3㎡ 당 1000만 원 이상 낮은 가격에 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래미안 원펜타스의 분양가는 조합이 제시한 가격보다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는 2021년 당시 3.3㎡당 5668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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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펜타스 홈페이지 캡처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펜타스’가 2021년도 땅값을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심사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이 당초 제시한 분양가보다 3.3㎡ 당 1000만 원 이상 낮은 가격에 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월 진행되는 일반분양 청약 당첨 시 시세차익도 20억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비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래미안 원펜타스 재건축 조합 측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내달 중 열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현재 서초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다.

조합은 앞서 2021년 5월에 선분양을 진행하며 택지 감정평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택지비는 3.3㎡당 4169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공사가 교체되는 등의 이유로 분양 일정이 밀리면서 결국 조합 측은 후분양을 택했다.

조합은 이 과정에서 선분양 때 받은 택지비 감정평가액을 현재 시점에서 재산정해달라고 국토부와 서초구청에 요청했다. 택지비 재감정을 전제로 조합 측은 분양가를 3.3㎡당 7500만 원 안팎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부 등은 올해 초 법제처 유권해석을 이유로 택지비 재감정 요청을 거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는 택지비 감정평가는 딱 한 번만 진행돼야 한다고 해석했다”라며 “재평가가 반영되면 계속해서 재평가를 하며 분양가를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래미안 원펜타스의 분양가는 조합이 제시한 가격보다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동산 업계에선 3년 전 택지비가 유지될 경우 바로 이웃해 있는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는 2021년 당시 3.3㎡당 5668만 원이었다. 다만 그 사이 자재값 인상 등으로 건축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6000만 원 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시세가 현재 40억 원 선인 점을 고려하면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 후 시세차익만 20억 원 가까이 날 수 있다. 현재까지 분상제 아래에서 최고 분양가는 서초구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재건축)의 3.3㎡당 6705만원이다.

선분양과 후분양 사이에서 분양 형태를 저울질하던 서울 내 주요 정비 사업장에도 래미안 원펜타스 사례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3년 전 가격이라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물가 인상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택지비가 3년 전과는 같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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