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자" 치매 노인과 혼인신고 하고 돈 받은 중국 여성 '무죄' 왜?

한정수 기자 2024. 5. 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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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증상이 있는 70대 남성에게 거짓 결혼을 빌미로 150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여성 A씨(78)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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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치매 증상이 있는 70대 남성에게 거짓 결혼을 빌미로 150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여성 A씨(78)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중국 재외동포인 A씨는 2022년 1월 17일 치매 증상이 있는 B씨(78)와 거짓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실제로 B씨와 결혼 생활할 의사가 없으면서 그의 연금을 받아쓰기 위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A씨는 2021년 11월 29일 B씨에게 "서로 혼자 지내니 함께 살자.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려면 150만원이 필요하다"라며 실제 15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속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지인에게 B씨를 소개받은 뒤 2021년 2월부터 자주 연락하며 교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판단 이유로는 같은 해 A씨와 B씨 각자의 생일에 A씨 딸과 함께 만나 식사를 한 점 등을 들었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 후에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연락은 계속 주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B씨와 거의 만나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혼인신고 직후 A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후 고소가 이뤄지면서 만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에게 거짓으로 혼인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그는 "A씨가 국내 체류 연장이 비교적 수월한 재외동포 비자를 취득하는 등 국적 취득 때문에 혼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150만원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B씨가 혼인신고 관련 증명서 발급 비용을 줬고 화장품을 선물로 사줬다. 나머지 금액은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는데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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