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결론… 황의조 협박 형수 2심 재판 [이주의 재판 일정]

정원일 2024. 5. 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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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20~24일) 법원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론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었다며 2020년 7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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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하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시스
이번 주(20~24일) 법원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론이 나온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황의조 형수의 2심 재판도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지 4년 만의 결론이다.

앞서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었다며 2020년 7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자신의 행위와 김씨의 정신적 피해 사이 인과 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충청남도 측도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 형수의 2심 재판도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황씨는 유명한 축구선수로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이 인스타 등에 유포하면 그 특성상 영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실제 SNS에 유포해 국내외로 퍼져나가 그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재판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자필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또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 하며 '기습공탁' 논란이 일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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