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행동변화에 달려있어"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2024. 5. 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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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법원의 결정을 통해 집단행동을 한 이유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별적인 사유 소명에 따라 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전공의 행정처분은 이런 시점(이탈 3개월)을 전후로 한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에 달려있다"며 "정부는 처분의 시점, 수위, 방식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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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 여부와 관련해 "전공의들의 행동변화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법원의 결정을 통해 집단행동을 한 이유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르려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합니다.

집단행동 시작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20일이 복귀 시한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별적인 사유 소명에 따라 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전공의 행정처분은 이런 시점(이탈 3개월)을 전후로 한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에 달려있다"며 "정부는 처분의 시점, 수위, 방식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나온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평가하며 각 대학에는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 완료를,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서울고법의 결정은 국민 전체 이익 관점에서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조사·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의료개혁 추진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 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수석은 "각 대학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반영한 학칙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달라"며 "2025학년도 입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장 수석은 의료계에는 "이제라도 소모적 소송전과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안 논의에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 대표 단체들이 요구하는 원점 재검토나 유예에는 선을 그으면서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장 수석은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다. 의료개혁특위 참여든, 정부와 일대일 만남이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수석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지가 70%를 넘을 정도로 변함없는 의지가 확인됐다"며 "이는 지난 30여년간 번번이 좌절됐던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는 국민적 열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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