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유연근무제 확대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홍요은 2024. 5. 19. 18: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에코프로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시차 출퇴근 제도'와 '반반차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반반차 휴가 제도는 기존 4시간이던 반차 휴가를 다시 반으로 나눈 2시간짜리 휴가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자율적인 근무시간 관리로 자기계발을 독려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근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차 출퇴근·반반차 휴가제 도입

에코프로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시차 출퇴근 제도'와 '반반차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차 출퇴근 제도는 주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의 기본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2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기존 8시 30분에 출근해 17시 30분에 퇴근하는 직원은 2시간을 앞당겨 6시 30분에 출근해 15시 30분에 퇴근할 수 있다. 또는 1시간을 미룬 9시 30분에 출근한 후 18시 30분에 퇴근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는 일찍 출근해 근무를 한 뒤 퇴근 후 자유 시간을 활용해 자기계발을 하도록 배려하기 위한 취지다.

반반차 휴가 제도는 기존 4시간이던 반차 휴가를 다시 반으로 나눈 2시간짜리 휴가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반차를 쓰지 않아도 되는 1~2시간 개인적인 용무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럴 경우 반반차 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

에코프로는 이와 함께 '플러스 3일 휴가 부여 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플러스 3일 휴가 부여 제도는 연차를 100% 사용 시 추가로 3일 유급 휴가가 부여되는 제도다. 다만, 플러스 휴가는 연내 사용이 원칙이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자율적인 근무시간 관리로 자기계발을 독려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근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요은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