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행동 변화에 달려있어”

박지영 기자 2024. 5. 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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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9일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이행 여부에 대해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별적인 사유 소명에 따라 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전공의 행정처분은 이런 시점(이탈 3개월)을 전후로 한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에 달려있다"며 "정부는 처분의 시점, 수위, 방식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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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9일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이행 여부에 대해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법원의 결정을 통해 집단행동을 한 이유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한다. 집단행동 시작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오는 20일이 복귀 시한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별적인 사유 소명에 따라 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전공의 행정처분은 이런 시점(이탈 3개월)을 전후로 한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에 달려있다”며 “정부는 처분의 시점, 수위, 방식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에 대해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됐다며 각 대학에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했다. 또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의료계 현장의 근본적 개선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각하했다. 법원은 또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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