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년전 땅값으로 후분양 심사…반포서 역대급 ‘로또청약’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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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 핵심권 재건축 아파트인 래미안 원펜타스(옛 신반포15차)가 3년 전 땅값을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심사를 받게 됐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6월 중 열겠다는 공문을 최근 보냈다.
만약 래미안 원펜타스가 메이플자이 정도의 건축비를 적용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분양가격이 3.3㎡당 6000만원 초반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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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분양가 심의 앞두고
2021년 택지비 감정 반영
3.3㎡당 4천만원대 초반
시세차익 20억...‘역대급 로또’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6월 중 열겠다는 공문을 최근 보냈다. 이에 6월 예정됐던 일반분양도 7월로 밀릴 공산이 크다.
조합이 4월에 후분양가 심사를 신청하면서 요구한 일반 분양가는 3.3㎡당 7500만원 안팎이었다. 역대 분상제 최고 가격인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재건축)의 3.3㎡당 6705만원을 넘어선 금액이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2021년 5월 분양가를 정하기 위해 한 차례 택지가격 감정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공사를 대우건설에서 삼성물산으로 교체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분양 일정이 밀렸고, 각종 규제 속에서 가격을 최대한 높여 받기 위해 후분양을 택했다.
조합은 후분양을 앞두고 시점 변동에 따른 인상요인을 반영하려고 국토교통부와 서초구청 등에 토지가격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국토부는 현행 법령상 택지 재평가는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법제처 유권해석도 ‘택지가격 감정평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 감정평가를 계속 받게 하면 악용할 여지가 많고, 최근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 대기자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진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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