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 200만원 커지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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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도입하는 필리핀 가사·육아 도우미 모집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필리핀 정부는 다음달까지 모집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인데 한국 내 교육 과정 등을 감안하면 9월을 전후해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1일 시작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돌봄 서비스를 놓고 차등 적용 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으로 올해에는 100명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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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韓 가정 투입될 듯
21일 내년 최저임금 논의 착수
올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도입하는 필리핀 가사·육아 도우미 모집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필리핀 정부는 다음달까지 모집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인데 한국 내 교육 과정 등을 감안하면 9월을 전후해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할 전망이다. 임금은 최저임금이나 그 이상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21일 시작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돌봄 서비스를 놓고 차등 적용 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이달 초 한국에서 일할 가사 관리자를 선발하는 공고를 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으로 올해에는 100명을 도입할 예정이다.
필리핀 정부는 다음달 21일 가사 관리자 선발을 마치기로 했다. 자격 요건은 24~38세 육아 돌봄 자격증 소지자다. 선발된 인원은 외국인 근로자 비자(E-9)로 국내에 들어온다. 서울시 가정에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투입되는 시점은 9월이 될 전망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등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6개월의 시범사업 기간에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주당 최소 30시간을 일한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을 적용하면 최소 월 154만원가량을 보장받는 셈이다. 주40시간 근로 시 206만원가량이다. 서울시는 예산 1억5000만원을 투입해 가사도우미를 지원하기로 했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필요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국인 돌봄 인력을 적극 늘리는 동시에 돌봄 서비스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경제계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요구할 전망이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 조항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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